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등 5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와 남양주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 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한 사람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