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과 흑석 등 서울지역 16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돼 건축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 오던 뉴타운 25곳,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등 모두 33곳 가운데 16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로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곳은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예정일인 19일 이전 지분만 분양권이 인정되며 6평 이상 토지 지분거래시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