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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 성폭행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