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거래 허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와 신상품판매 개방문제의 경우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건별로 허가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회사들이 법인이나 지점 없이도 인터넷 등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신상품을 건별로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