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9월 22일 “정부 뒷북 보고서, 졸속 또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문화관광부의 용역결과, 한미FTA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면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FTA 3차 협상이 끝난 최근에야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가 준비없는 졸속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검토중인인데요, 문화관광부 저작권팀의 김정배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경향신문은 한미FTA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연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A1.
기사에서 적시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관련 용역”과 “우리 문화산업 파급효과 관련 용역”의 진행 경과는 사실입니다만 기존 연구 보완 위한 추가 용역 지난해 선행 연구 이미 추진 이 두 용역이 뒷북치기식의 졸속적 조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두 건의 용역은 2006년 FTA 협상 전에 협상을 대비해 2005년도에 준비했던 관련 연구 성과들을 협상과정에서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어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의 것들이지 전혀 새로운 내용의 것은 아니며 더구나 협상 중에 다급히 뒤늦게 추진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에 한미간 협상이 진행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산하 단체를 통해서 기사에서 거명된 두 건 연구 용역의 선행 연구를 2005년도에 이미 추진한 바 있습니다.
Q2.
보도에선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A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상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우리 저작권법과 같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피해 감안, 최대한 신중히 협상 성공적 협상 도출 위해 최선
또,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국내 저작권자들보다는 미국 저작권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 현재 우리 협상단에서는 최대한 신중한 태도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 있어서 저작권 분야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성공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준비 및 대처에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