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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엄정 조치

KTV 국정와이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엄정 조치

등록일 : 2006.09.19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해외출입이 잦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데도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아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만505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89.7%인 만8395명은 단 한번 출국했고 10번 이상 출국한 사람은 총 141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을 면밀히 조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든지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 수급권 박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친지 등의 지원으로 외국을 방문하거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 변동을 주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한편, 기초생활자이면서 해외를 출입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생계형 보따리상인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급여조사기획단의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