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가 경미한 물질적, 신체적 손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을 돕다가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만 의사상자로 인정해 오던 것을 바꿔 가벼운 부상자나 물질적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액이나 치료비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