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인정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5일 선진국의 대체복무 사례를 소개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5일 세미나에는 독일과 대만, 스위스 병무담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과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소개됐습니다.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는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전반에 걸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체복무 전반에 대한 원칙 등이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재 국방부내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가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