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나 과다한 통화량 급증으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불통사태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5일 통신장애 발생시 복구시간을 최소화해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유관기관과 기간통신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통신재난 보고 간격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 대응 실무 지침을 현장 상황중심으로 대폭 정비하고 통화량 급증 예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