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2년 가까이 표류 중인 가운데 마련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법안은 민주노총 등의 반발로 1년 9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일은 일대로 하지만 변변한 보호망 하나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 31만여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회 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본격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되는 비정규직 대책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비정규직 논의를 활성화해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재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시업무 종사자의 전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 아직 해결할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를 목전에 두고 어떤 약을 쓸지 고르느라 시간만 허비하는 우는 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