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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산재 근로자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재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오는 9월부터 산재 장해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 등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산재장해인 1인당 최고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장해인을 대상으로 직장적응훈련 등을 실시한 사업주는 산재장해인 1인당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요건도 현재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 방식도 직장 복귀 1년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감정평가사도 자격등록제가 도입되고 결격사유가 강화되는 등 감정평가사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자격의 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등록과 갱신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8.31 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이해 최근 강남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많이 안정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