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소비자와 은행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여신 채권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까지 소비자에게 물리는 것은 수익자 비용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충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제도방안이 확정되면 표준약관 개정을 관련 기관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