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관광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가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지 정하는 규약을 만든 뒤 시.도 지방의회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