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이 추진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나 재직자와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신규자별로 차별화가 이뤄지는 맞춤형 개선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과 과거 낮은 봉급에 대한 보상, 그리고 연금, 이렇게 3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률을 인상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로 늦추는 등 재정안정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적자폭이 매년 증가해, 지난 2004년 1700억원의 국고 보전금을 지원받은 데 이어 지난해 6096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8천억원이 넘는 국고 충당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안에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나 재직공무원과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될 신규 공무원 등 자격에 따라 각각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맞춤형 제도`로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 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공무원 대표와 정부대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올해안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취,등록세는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2004년 5%에서 지난해 4%, 올해는 2.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 상태입니다.
이용섭 장관은 앞으로 보유세 증가 수준에 맞춰 계속해서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