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 이후 공급하는 신규분양 아파트 가운데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이어서 매년 6천여 가구가 27만여 세대의 다자녀 가정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7월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며, 내년부터 주공아파트는 공정 40% 후에 분양하는 등 `후분양제`도 본격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