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서울시내 PC방의 88.2%, 만화방의 91.2%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령 규정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은 영업장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며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PC방과 만화방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