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기업과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업에 대하여 특허법률구조지원을 20일부터 확대운영합니다.
특허청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하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송의 경우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