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6월 12일 <‘밑 빠진 와인 병’ 세금 줄줄 샌다> 라는 제목으로 단속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웰빙붐’을 타고 급격히 대중화하고 있는 와인이 불·편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참에 엉성한 와인 유통구조를 바로잡아서 세금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 소비세과 신흥식 사무관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 및 국세청고시를 마련해서 주류거래 질서 확립 및 과세자료 확보차원에서 국내생산 및 수입 주류 등을 소매점에서는 “가정용”으로, 할인매장에서는 “할인매장용”으로 표시 된 주류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매년 분기별로 용도위반주류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류 유통과 관련한 각종 제도 마련 등으로 어느 공산품보다도 유통질서가 정상화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로 주류거래질서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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