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평균 223%까지 치솟아 있는 사채 이자율이 이르면 내년부터 40%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또 주택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의무화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빚보증을 서주려는 사람은 미리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