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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7월부터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에서 집을 사고 팔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3.3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현행 실거래가 신고의무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