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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50개 의료급여기관 대상 특별실사
의료급여제도, 바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해 의료급여기관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의료급여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비를 대폭 할인해 주거나 아예 면제해 줍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제를 악용해 진료를 과다하게 많이 받는 환자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 2002년 142만 명에서 지난해 176만 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도 60%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진료비의 급증은 다른 사회복지 재정까지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복지부가 의료급여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올 한해 1인당 진료비가 높은 2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특별 실사를 실시합니다.

복지부는 효율적인 실사를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하고, 의료급여를 부풀린 병원은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거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