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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감시 국내 기업만 규제 강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정위, 불공정행위 감시 국내 기업만 규제 강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7.2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 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되는데요.
인앱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만 앱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임경환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두고 공정위에서는 10년 넘게 관련 업계의 아우성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움직인다며, 그동안 손쉬운 국내 IT 기업에 대한 규제에만 힘써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ICT 특별전담팀이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차별 없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 ICT 특별전담팀 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정보통신기술 분야 시장 규모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공룡 기업들도 적지 않은데요.
공정위에서는 그동안 관련 분야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직만 키웠을 뿐 별 다른 성과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정위 임경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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