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코로나 장기화의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즉 이륜차의 통행량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밤 시간대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국민 불편도 늘어났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곽종선 /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먼저, 이번에 발표한 고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보통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은 105 dB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고소음 이륜차 소음기준은 95 dB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합니다.
배달 등에 사용 되는 생계형 이륜차의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과 관련해서 환경부 곽종선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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