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 부과 정산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한편,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되고 희귀질환 산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주열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성욱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된 배경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소득 부과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고요?
박성욱 앵커>
신청 대상과 함께 신청 사유도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박성욱 앵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소득 부과 정산제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박성욱 앵커>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가 간소화 됩니다.
직장건강보험 도입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 디지털 개편이 이뤄졌다고요?
박성욱 앵커>
건강검진 부문에서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됐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가족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올해부터 확대된다고요?
박성욱 앵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가까운 의원에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올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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