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와 여행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공정위가 이같은 업계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정부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는 모두 76곳.
가입자는 960만 명, 선수금은 10조 3천300억여 원 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등록 업체는 2곳 줄었지만, 가입과 선수금 규모는 늘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 서비스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 등을 말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97%, 선수금의 98.6%가 상조상품이었고, 나머지는 여행(각 3%, 1.4%) 이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는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 장기간 미리 돈을 맡기게 됩니다.
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선수금 일부를 보전해야 합니다.
업체들은 상조상품 선수금의 51.2%, 여행은 46.2%를 보전 중이었습니다.
각각 5조 2천억 원, 68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업체가 폐업 또는 부도하는 경우, 소비자가 보전기관에서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합니다.
올해 안으로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조회와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배문성 /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
"2026년 중에는 가입정보 조회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3건.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관련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 (www.ft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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