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상조업 선수금 10조 시대···공정위 "소비자 보호 만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상조업 선수금 10조 시대···공정위 "소비자 보호 만전"

등록일 : 2025.06.30 20:07

모지안 앵커>
상조와 여행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공정위가 이같은 업계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정부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는 모두 76곳.
가입자는 960만 명, 선수금은 10조 3천300억여 원 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등록 업체는 2곳 줄었지만, 가입과 선수금 규모는 늘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 서비스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 등을 말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97%, 선수금의 98.6%가 상조상품이었고, 나머지는 여행(각 3%, 1.4%) 이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는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 장기간 미리 돈을 맡기게 됩니다.
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선수금 일부를 보전해야 합니다.
업체들은 상조상품 선수금의 51.2%, 여행은 46.2%를 보전 중이었습니다.
각각 5조 2천억 원, 68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업체가 폐업 또는 부도하는 경우, 소비자가 보전기관에서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합니다.
올해 안으로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조회와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배문성 /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
"2026년 중에는 가입정보 조회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3건.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관련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 (www.ft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74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