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강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덩달아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전국 체육시설업 20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확인됐는데요.
14곳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18곳은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할인 회원권을 환불·양도할 수 없게 하거나,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재판 관할을 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 해지 시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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