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지나다니기 불편할 뿐 아니라,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권익위가 관련 민원 2만 7천여 건을 분석하고 '민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월평균 1천 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1.8배나 증가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다수 탑승 신고, 출입금지 요구 등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전동킥보드 등 불법 방치를 단속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출입금지 지역 관리·확대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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