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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업재해 예방에 2조 원···영업이익 5% 과징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산업재해 예방에 2조 원···영업이익 5% 과징금

등록일 : 2025.09.15 20:21

모지안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합니다.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은 0.39%.
해마다 감소 추세이지만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일터 지원 예산을 확대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재정, 인력, 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4천733억원 증액한 2조 72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오는 2028년까지 61만 곳으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근로감독권도 부여합니다.
외국인 사망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합니다.
산재 발생의 구조적 원인도 개선합니다.
기업이 안전 비용을 확보하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합니다.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위를 높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산재 발생 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합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연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영업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권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향후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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