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폐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해 폐교 활용 용도를 넓힐 예정입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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