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하도급 2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근로자 1천3백여 명의 밀린 임금 10억 원도 포착해 절반 가량을 청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21명입니다.
반기 만에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위법적인 재하도급이 지목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용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원청 업체가 해야 할 위험 관리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재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도급 라인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 부처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점검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건설 현장 1천8백여 곳을 단속한 결과, 95곳에서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 현장의 적발률이 공공의 열 배에 달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유형 가운데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도 112건이나 됐습니다.
재하도급 중에서도 무등록자와 무자격자에 대한 재하도급이 각각 88건, 9건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일부는 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체불이나 재해 발생 이력이 많은 사업장의 건설 현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근로자 1천3백여 명의 밀린 임금 10억여 원을 적발해 5억5천만 원을 즉시 청산했습니다.
타인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한 관행도 시정조치했습니다.
안전과 보건조치를 위반한 업체 130여 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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