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옥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1억6천만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영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는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다면서 의약품을 과다 주문했고 실제로는 일부만 병원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의약품은 A씨가 따로 빼돌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확보한 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00여 종, 총 2천293개입니다.
일명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입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온라인 구매자 156명에게 택배나 직거래로 1억6천만 원 상당의 약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매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피부 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할 때 각성효과 등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진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당초 치료 목적과 달리 피부 미용, 피로 회복 등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사용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의식 손실이라든지 쇼크, 호흡 곤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됩니다."
아울러 A씨의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서도 피의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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