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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