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숏폼' 콘텐츠를 타고 부당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질환이나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데요.
김현지 앵커>
식약처 점검 결과, 실제 효능이 없는 제품을 거짓으로 부풀려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자료제공: 식약처)
남성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SNS에 광고 중인 한 화장품.
여성질환 중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홍보 중인 식품도 있습니다.
소비자 관심을 끌 법하지만, 이들 모두 부당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뜻하는 '숏폼'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이를 통한 자극적인 허위 광고도 느는 추세.
지난달 식약처가 실제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노출이 빈번한 '숏폼 광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을 위반한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73건 등 모두 22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장품은 '탈모 방지' 등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일반적으로 식품과 화장품 등은 질병 치료나 예방 등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영민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 삭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실제 효능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인증마크 또는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제품 확인은 각각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가능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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