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의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역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2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정부는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법인인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저가 주택'은 예외인데요.
올해 1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한해, 이 '저가 주택'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존에 주택이 2채인 A씨.
지난 3월, 충남에 있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천 만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했는데요.
저가 주택의 기준이 공시 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돼,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보고의무
현행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제조, 임업, 폐수 등 특수한 5개 업종은 이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
직원 수가 20명이 넘으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 계약을 해지할 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14일 이내에 '해임 사실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하는데요.
'효율적인 전문 인력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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