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식당이든 공공장소든, 장애인과 함께 갈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보조견을 막아서고 있죠.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실시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를 할 때, 동반출입의 필요성·거부 금지 등 일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요.
시행규칙은,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이나 수술실·식품 조리장 등으로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조견 관련 사회 갈등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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