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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