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습체불 사업주는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 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
피해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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