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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정선거 수사 특권· 성역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선거수사에는 어떠한 특권과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최근 발생한 당내경선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지방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노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령당원과 당비 대납 등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해 부정행위자는 엄벌에 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선거수사에는 어떠한 특권과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특정정당에 편중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수사 때문에 당내경선결과가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경선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각 정당들에 대해서도 당내 부정선거행위에 대해 단호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공명선거 확립은 투명사회를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초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부정방지 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13일 회의에서 당내 경선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부는 13일 회의에서 당내경선과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 금전 선거 사범, 불법·흑색 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공직수행빙자 불법선거운동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선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오는 16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해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 중점 단속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또 사전 선거운동의 사전 척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명선거관계 장관회의’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당내 경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고 ‘선거수사반’을 통해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민의 자율적인 감시 강화를 위해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선관위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진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