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되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호 대기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운전 중이라도 핸즈프리 등을 이용할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유리창 선팅을 한 차량도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