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 차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중·고교 여학생들은 학교장이 확인할 경우 생리 기간 중 결석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함께 생리통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이전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하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