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홍콩에서 열린 세계 무역 기구 회의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농민 시위대 11명이 13일 전원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18일 홍콩에서 WTO에 반대하며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로 홍콩 검찰에 구속됐던 농민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11명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농민 황대섭 씨 등 혐의 사실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8명은 지난 11일 오후 홍콩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 석방됐고, 나머지 3명은 재판부의 보석결정에 따라 귀국이 허용됐습니다.
홍콩 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해선 1인당 3만 홍콩 달러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귀국을 허용했습니다.
3명이 일단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재판이 오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시 홍콩으로 출국해 이들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 3명은 시위현장에서 각목을 휘두르는 등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앞으로 홍콩 검찰과의 법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