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통해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어제 특검법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금락 홍보수석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며,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의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은 큰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검법안 수용에 대해 새누리당은 과감하고 통 큰 결단이었다고 평가했고, 민주통합당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깨끗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특검 수사는 30일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 45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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