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에 이어, 이번달에는 사업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지난달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도 이번 달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자에 이어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이 이번달 한 달간 이뤄집니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소득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 방문판매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자라도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올해 신규 개업자로 지난해 소득이 없을 경우엔 내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한편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과 중도퇴직자에게도 이번달에 추가신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제공확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달에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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