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한층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기업도시의 면적 규모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을 때, 개발면적의 기준을 현행 330만m² 이상에서 220만m²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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