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레저선박의 제작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세계 요트시장규모는 751억 불, 우리돈 90조 원대 천문학적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조선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과 달리 해양레저장비산업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해양레저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10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어선이나 상선에 맞춰져 있는 레저선박 제작기준의 경우 선채나 선실 등 배를 건조할 때 소유자 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ISO 국제표준규격으로 인증수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소유권 등기대상에서 제외됐던 선상 공연장 같은 수상구조물을 선박법상에 포함시키고 요트와 모터보트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조성, 관리 업체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상향조정해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합리화를 통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앞으로도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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