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주택을 팔기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기름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수입제품에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급해 주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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