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법·불량 물품이 유통되기 전에..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반입된 경우엔, 유통단속과 조기 리콜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정부3.0을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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