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합업무가 가능한 대형 투자금융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내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칸막이들을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입니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크게 네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업과 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한 회사가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겸영업무 확대가 이뤄져 우리나라에도 대형 투자금융사의 출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법에서 금지한 상품이 아니라면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해, 투자상품의 개발에 따른 판매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밖에도 기존에 금융기관별, 상품별로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해 오던 것을 비슷한 업무에 대해선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 등, 법 규제 적용절차의 비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과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 경험 등을 근거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되는 만큼, 최근 발생했던 불완전판매 펀드로 인한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종증권이 등장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업계간·업체간의 자유로운 변신과
경쟁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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