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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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 저임금노동자 보호 위한 것"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의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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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상여금 일부 포함
국회가 어제(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수당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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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 우려·과장보단 발전적 논의해야"
최근 우리 고용노동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책연구기관장들이 고용노동정책의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리는 등 소득 주도의 일자리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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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사용 가능
최대환MC> 오늘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신규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임보라MC> 관련 내용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효순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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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상여금 일부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수당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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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 우려·과장보단 발전적 논의 해야"
최근 우리 고용·노동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고용노동정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리는 등 소득 주도의 일자리 개혁을 추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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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 우려·과장보단 발전적 논의 해야"
최근 우리 고용·노동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책연구기관장들이 고용노동정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리는 등 소득 주도의 일자리 개혁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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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 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게 핵심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 기본급여와 직무수당 같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되는 겁니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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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가 최저 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 기본급여와 직무수당 같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되는 겁니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 부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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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환노위 개정안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