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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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미화원 고용 보장한 상생아파트
경비원·미화원 고용 보장한 상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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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주당 68→52 단축…국회 통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 명 이상 사업장에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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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의 가치,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킨다 [라이브 이슈]
최저임금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자력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가치와 의미, 이를 뒷받침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1.
아주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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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임시직 근로자 임금 격차 263만 원
지난해 12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263만6천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3만5천 원, 임시. 일용직은 159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63만6천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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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저격 맞춤형 일자리 '노인스포츠지도사' [사람中心 일자리가뜬다]
시니어 저격 맞춤형 일자리 '노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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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5년 만의 합의
주당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뒤, 5년 만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16시간 줄어든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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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5년 만의 합의
주당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뒤, 5년 만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16시간 줄어든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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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원·미화원 고용 보장한 상생아파트
경기원·미화원 고용 보장한 상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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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5년 만의 합의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2013년 18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뒤 5년 만의 합의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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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를 둔 부모는 10시 출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단축 근무'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에 비례해 사업자...